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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 국비+시군비 보조금 이외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
안녕하세요. 전기차 보조금을 안내하는 닥다이입니다.
경기도에는 국가 보조금, 시 및 군 보조금 외에도 도 보조금이 추가로 있어서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 기간 : 2월 17일 ~ 12월 15일
- 사업량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500대
- 사업비 : 10억 원
- 지원기준 : 1대당 최대 2백만 원(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대당 백만 원)
- 경기도 추가 전기차 보조금도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적용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지원조건 |
공통사항 (필수) |
○ 2023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12월 15일 |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3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단, 기한 내 폐차가 불가한 경우(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에는 기한 경과 후라도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98개소(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붙임2. 산업단지 명단 참고 - 도내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에도 적용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98개소에 입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된 기업 |
주의 내용
- 5등급 차량 소유주 및 친환경차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폐차, 신차 등록기준 및 보조금 신청시점)
- 2022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 시·군에서 지원받아 구매하였으나 2022년 사업기간 종료 이후(2022년 12월 16일 이후) 친환경차가 출고된 경우에 한하여 위 표 ①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며 위 표 ②항목은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노후경유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2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위 표의 ①과 ②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①, ②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함
- 도비보조금은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 추가지원 없음
- 시청․군청 관용차는 지원하지 않음
보조금 신청서류
-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입주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자인 경우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주소가 기입된 재직증명서 등)
보조금 신청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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