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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자 소식/전기차 보조금

2023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by 닥다이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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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 국비+시군비 보조금 이외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

안녕하세요. 전기차 보조금을 안내하는 닥다이입니다.

경기도에는 국가 보조금, 시 및 군 보조금 외에도 도 보조금이 추가로 있어서 경기도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 기간 : 2월 17일 ~ 12월 15일
  • 사업량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500대
  • 사업비 : 10억 원
  • 지원기준 : 1대당 최대 2백만 원(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대당 백만 원)
  • 경기도 추가 전기차 보조금도 2023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적용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지원조건
공통사항
(필수)
 2023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신청서 접수 마감일 : 12월 15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3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 기한 내 폐차가 불가한 경우(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에는 기한 경과 후라도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98개소(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붙임2. 산업단지 명단 참고
- 도내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에도 적용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98개소에
입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된 기업

주의 내용

  • 5등급 차량 소유주 및 친환경차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폐차, 신차 등록기준 및 보조금 신청시점)
  • 2022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 내 시·군에서 지원받아 구매하였으나 2022년 사업기간 종료 이후(2022년 12월 16일 이후) 친환경차가 출고된 경우에 한하여 위 표 ①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며 위 표 ②항목은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노후경유차를 폐차(말소등록) 한 경우(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2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
  • 위 표의 ①과 ②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①, ② 가운데 한 가지만 지원함
  • 도비보조금은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 추가지원 없음
  • 시청․군청 관용차는 지원하지 않음

보조금 신청서류

  •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입주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재직자인 경우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주소가 기입된 재직증명서 등)

보조금 신청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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