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다이입니다.
연초에 전기차 보조금 확정 발표 소식에
2020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전 지역에서 전기차 보조금
국가 보조금은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
복잡하지 않지만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정리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0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광명 지자체 보조금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지원 대상 등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광명시 기준
전기차 보급 대수는 총 103대입니다.
1. 승용 전기차 : 98대
일반보급 : 78대, 우선보급 : 20대
(일반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2. 화물 전기차 : 5대
일반보급 : 4대, 우선보급 : 1대
2020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간은
2월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보급 차량은 현재 기준 총 14개 회사
38종류 차량입니다.
차 종 세부 분류는 차종별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을 안내하며 아래에
그림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지원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일반 전기차는 경기도 광명시에 3개월 이전에,
화물 전기차는 경기도 광명시에 6개월 이전에,
주소를 경기도 광명시 내로 두어야 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2020 전기차 보조금 미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자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2.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3.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ex : 승용차 간,
화물차 간)을 구매할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경기도 광명시 소재, 매출액, 업종 등) 후
보조금 지원됩니다.
2020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광명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광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2. 경기도 광명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법인, 단체
3. 경기도 광명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경기도 광명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필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3.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경기도 광명시로 함
4.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한 차량
2020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광명시 기준
대상 차종 | 국가 보조금(만원) | 경기도 광명시 보조금(만원) | 합계(만원) |
승용 일반 전기차 | 605 ~ 820 | 500 | 1105 ~ 1320 |
승용 초소형 전기차 | 400 | 250 | 650 |
화물 소형 전기차 | 1800 | 900 | 2700 |
화물 경형 전기차 | 1100 | 550 | 1650 |
화물 초소형 전기차 | 512 | 256 | 768 |
추가 보조금 국비로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전기차 구매 시 최대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추가 전기차 보조금은 없고
대신 다음 대상자들에게
우선 보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노후 디젤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4.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시 추가 보조금은 없지만
경기도 추가 보조금은 있습니다.
경기도 추가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추가 보조금(경기도 별도 집행) ○ 사 업 량 : 전기,수소(승용만) 500대 ○ 지원금액 : 전기승용 200만원/대 정액(단, 초소형 100만원/대) ※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는 제외 ○ 지원대상 (경기도 공고 → 세부내용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수소차로 전환시(사용본거지가 경기도) -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법인) 및 재직자가 전기차 구매시 * 도내 산업단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hyunjunfm@gg.go.kr (전자사본(스캔파일) 발송) - 방문·우편 접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친환경차 담당자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 |
2020 전기차 보조금 경기도 광명시 신청
방법은 구매 계약한 전기차 제조사 딜러가
다 대행해 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20 전기차 보조금 지급도 구매 전기차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구매자가 결제하고 보조금도 제조사로
지급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20 전기차 보조금을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원받았을 때, 의무운행기간 2년 이내
타 지자체 거주자 판매 및 타 지자체로
전출 시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전기차 운행 기간(월) | 보조금 회수요율(%) |
~ 3 | 70 |
3 ~ 6 | 65 |
6 ~ 9 | 60 |
9 ~ 12 | 55 |
12 ~ 15 | 50 |
15 ~ 18 | 40 |
18 ~ 21 | 30 |
21 ~ 24 | 20 |
제조사별 차종 경기도 광명시 기준
일반 전기차, 화물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포함)
2020 전기차 보조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월 기준 경기도 광명시 전기차 보급 대수
총 103대 중 접수 대수는 26대이고,
출고대수는 26대,
출고 잔여 대수는 77대입니다.
2020 전기차 보조금 관련 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문의할 분은 경기도 광명시청
기후에너지과이고 연락처는 02-2680-6215입니다.
타 지역 2020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댓글